서일준 의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 겪는 학생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발의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따른 학습제약 인정 시 원격수업 등 대안 교육 제공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학업이 어려운 학생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원격수업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서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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