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거제시의원, 민주당 ‘제명’에서 ‘당원권 1년 정지’로 감경

최양희 거제시의원, 민주당 ‘제명’에서 ‘당원권 1년 정지’로 감경

의장 선거 당론 위반 징계…중앙당 재심서 제명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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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던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징계가 중앙당 재심을 통해 ‘당원권 1년 정지’로 감경됐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에서 일정 기간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민주당 거제지역 내부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 행사와 당직 수임 등이 정지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명 처분에 따른 당적 상실은 피하게 됐지만, 1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당직 수행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7월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안석봉 의원을 당의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열린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은 9표, 최 의원은 7표를 얻었고, 안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등 모두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남도당은 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당의 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

도당은 이를 이른바 ‘해당행위’로 보고 당 기강과 당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제명 결정 이후 의장 선거에서의 투표 향방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의원은 제명 결정 직후 중앙당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후 중앙당 재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징계 수위가 ‘당원권 1년 정지’로 변경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 의원의 민주당 당적은 유지되게 됐다. 다만 향후 1년간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당직 수임 등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심 결정은 의장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징계 논란이 중앙당 차원에서 다시 검토됐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거제지역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감경을 계기로 의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당내 화합을 이끌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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