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 원안 가결

조대용 의원 발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 원안 가결

-텔레코일존시스템 등 설치 근거 마련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
-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사회 참여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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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는 청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되고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청각장애인은 외견상 구분이 어렵고 행동상 제약이 적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제시도 전체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많은 비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소음까지 증폭되어 오히려 명확하게 듣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텔레코일존시스템과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텔레코일존시스템 등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텔레코일존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공공시설 건립 시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행사 등에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민간에의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을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대용 의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히어링 루프(Hearing Loop)’ 라는 용어로 공연장, 회의실, 법정 등 공공장소의 접근성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사 민원실,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관람석 등에 텔레코일존이 설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편의가 개선되고,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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