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도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경남 조례 제정 시급 ”

전기풍 도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경남 조례 제정 시급 ”

'경남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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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9일 경상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경남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에 대응할 경상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25년 11월부터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조례 없이 추진되는 행정은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경기·충남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심의 중인 반면, 경남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도와 18개 시·군이 일관된 기준 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은 공영주차장 비중이 높고 태양광 잠재량도 충분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제는 ‘왜 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이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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