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지난 11월 7일,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와 운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체 정의 및 기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법제처 기준에 따라 약칭과 띄어쓰기 등 용어 전반을 정리하는 등 조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정비로 협의체 운영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내실 있게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법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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