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 발의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특히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거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불법촬영 장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및 단속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불법촬영 근절 종합대책’ 및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점검 매뉴얼’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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