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 고현, 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증 등록 촉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새롭게 규정해 예우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증 희망 등록의 고귀함을 알리고, 기증 활성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 ▲위원회 설치·구성·기능 및 위원장 직무 명확화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근거 정비 ▲예우 및 지원 조항에 추가지원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매년 운영하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9명을 구한다’는 상징성과 ‘구해주자’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 모두가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 희망등록 참여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기념일이다.
거제시보건소 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로 지정된 담당부서에 따르면, 매년 150여 명이 등록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15명이 등록해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증 희망 등록의 고귀함을 널리 알리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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