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위해 관련 조례 개정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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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와 운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체 정의 및 기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법제처 기준에 따라 약칭과 띄어쓰기 등 용어 전반을 정리하는 등 조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정비로 협의체 운영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내실 있게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법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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