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체계 개선으로 농업인 편익 강화
이용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공정한 서비스 이용 가능

거제시의회는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대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 농업인이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은진 의원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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