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금자의장 사퇴하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금자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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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의원들은 오늘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의 장목면 외포리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도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장직을 사퇴하고,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난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 신금자의장의 장목면 외포리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도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신금자의장은 4선의원으로서 시정과 의정 전반에 누구보다 해박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토지를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 법률과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자체로 참담한 일이다.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는2020년 9월 22일 ‘2025년 목표 연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착수하고, 2022년 11월 17일 시의회 의견청취(찬성의견), 2023년 1월 26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수용), 2023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2024년 1월 30일 관련기관인 도 농업정책과,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협의 의견에서 신금자의장의 토지를 계획관리로 용도지역변경 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용도지역 유지 의견을 제시했고, 2024년 3월 20일 거제시는 신금자의장 토지의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는 조치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이러한 조치계획이 모두 반영되어 2024년 4월 16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2024년 7월 25일 신금자의장의 토지는 제외되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 최종 고시됐다.

이 과정에서 신금자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의원행동강령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위반 의혹이 있다. 두 법률은 의원의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 회피, 제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금자 의장은 자신의 토지가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경제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 시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토지가 포함되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으로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거제시는 2023년 5월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고시에 따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을 2023년 10월 31일 시작하고, 2024년 12월 30일 최초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신금자의장 장목면 외포리 토지를 비롯한 7곳이 토지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2025년 9월 10일 시의회 의견청취(원안찬성)를 거쳐서 2025년 10월 30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자문을 받았으나, 추가대상지 7곳 모두 재검토의견으로 자문되어, 2025년 11월 4일 최종 제외가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금자의장은 의원행동강령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신금자의장의 장목 토지는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 현행 유지로 결정되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후 한려해상국립공원공원 해제 이후 시행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당시 시장인 박종우 시장의 방침과 신금자 의장의 부당한 청탁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신금자 의장의 부당청탁 관련한 소문이 무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위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침묵으로 인해 신금자의장은 상임위 심사를 함께 했던 동료의원들을 기만하고, 민의의 전당인 거제시의회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신금자 의장의 법률위반을 인지하고서도 침묵한 국민의힘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즉각 신금자 의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고, 대시민 사죄를 하기 바란다. 또한 신금자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이전 의장직을 사퇴하고,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난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거제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신금자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의회 파행 사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는 불신을 자초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거제시민들에게 무너진 거제시의회의 신뢰 회복과 새로 거듭나겠다는 통렬한 반성을 위한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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