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신금자 의장 개회사

[개회사]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신금자 의장 개회사

[2026.02.23]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JPG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첫 번째 임시회를 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시정의 전반적인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하여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6일,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우리 거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중대한 국책사업으로써 착공식은 그 자체로 교통 중심지로의 전환과 지역 경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모든 관계 기관이 계획된 일정과 절차를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즉, 지방의회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귀담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제도를 헌법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조직, 예산 등 핵심 기능에서 집행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주민 참여를 폭넓게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5건이나 발의되어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지정된 만큼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춘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회기이지만 시민의 상식과 건강한 가치관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을 따져보고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2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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