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눈의 행복 추구권’, 제도 변화가 현장의 기준이 되려면
2026년 2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안경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법률안 통과 기념식’은, 단순한 직능 행사를 넘어,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변화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이 명시되었으며, 해당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되어 온 역할과 법 규정 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력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신뢰를 더하는 변화입니다.
허봉현 협회장이 강조한 ‘눈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표현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세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민원 대응 가이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우리 거제 지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제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첫째, 기존 고령층 안경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시력 관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경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전문 굴절검사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력 변화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제때 적절한 교정을 받는 것은 일상 안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사업이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더 세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인 안경업계의 생존권 보호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안경사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역량을 발휘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민생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필자는 그동안 지역 안경·광학 분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시력교정 비용 부담 완화 방안(지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범위) △관련 조례의 정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한편 ‘안경ㆍ콘택트렌즈 도수의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사안은 국가 제도의 영역인 만큼, 그 필요성과 근거를 면밀히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 건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전달받은 감사패의 무게는 개인에 대한 격려를 넘어,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7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가 단순히 법 조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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