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유소년 체육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소년체육 공적 지원 체계 구축… 노인체육 시설 지원 명문화
거제시의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국민의힘/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해 유소년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유소년 체육 인재 및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육성·지원 ▲유소년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유소년 대상 체육행사 및 경기대회 개최·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7조제2항제2호를 개정해 기존 노인체육 활동의 ‘운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는 유소년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인체육에 대한 시설 지원까지 제도화함으로써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유소년체육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체육의 시설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체육 정책의 기반을 한층 강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거제시민 모두가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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