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 발의, 건축 조례ㆍ공영장례 지원 조례 2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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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원이 의료시설로 일괄 포함되면서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중소 병원 입점이나 기존 건축물의 병원 용도 변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상 시설분류 기준을 고려해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중소 병원의 입점 여건이 개선되고, 기존 건축물의 병원 용도 변경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가결된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운영되어 가족관계 해체,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 등 다양한 장례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과 절차, 운영 근거가 더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시민에 대한 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숙 의원은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이며, 공영장례 조례 제정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장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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