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연환경보전' 개정 취지 반영해 조례 정비
- 자연보호 활동의 제도적 기반 강화로 민관 협력 확대 기대
- 자연보호 활동의 제도적 기반 강화로 민관 협력 확대 기대
![[크기변환]사진.JPG](http://www.geojenewswide.com/data/editor/2606/20260622092322_a58745e3cf13a2621f2288bdfca78095_ebhf.jpg)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 협의회를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명시해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연보호 활동을 수행해 온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 협의회가 조례상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명시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자연보호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표발의한 조대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특정 단체에 대한 새로운 지원이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오랜 기간 지역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자연보호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보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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