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최양희 거제시의원 제명…당론 위반 이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당론 위반을 이유로 최양희 거제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거제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안석봉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의장 선거에서 9:7로 안석봉의원에게 2표차가 나면서 당선되지 못했다.
경남도당은 최 의원의 행위가 당론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당론 위반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무척 당황스럽다"며 "도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 전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의원 개개인과 면담을 진행했고, 저 역시 면담에 응했다"며 "의장 선거는 비밀투표인 만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말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 선거를 사전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도당의 공식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 결정은 향후 최 의원의 이의 신청 여부와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재심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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