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에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거제시의 자살예방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의 사전 예방 중심에서 사후관리까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항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관내 자살 실태를 정화히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체화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확히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생명존중위원회 신설을 통해 지역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기능이 보완되고, 민ㆍ관 및 관계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살예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되어 거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시책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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