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순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아파트 헬스장 안전 문제 지적
거제시의회 이재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거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제시가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상업용 헬스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전문 지도자 배치나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에 관한 법적 강제 기준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헬스장이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중량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이 완화되고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의 운영 목적에 따라 관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 기준까지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구 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관내 많은 아파트 헬스장 역시 전문 인력 없이 출입 관리 중심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비전문 인력의 형식적인 점검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파트 자율 관리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순 의원은 거제시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 첫째, 운동기구 점검 주기와 노후 부품 교체, 안전수칙, 비상연락체계 등을 담은 ‘거제시 아파트 헬스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 둘째, 관리사무소 직원 등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안전·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셋째, 관내 공동주택 커뮤니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재순 의원은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헬스장 같은 생활체육 공간의 안전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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