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거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거제시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악화된 지역경제가 양대조선소의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경남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건의하여 2019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지정을 연장 받았다.

이번에 연장된 곳은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으로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2016년 관계법령 개정이후 지난해 최초로 5월 29일부터 1년간 지정되어 금년 5월 28일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거제시 관계자는“이번 지정 연장을 통하여 위기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친환경 산업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프라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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