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거제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람.공고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천혜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 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여서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이런 주민불편과 비용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logo
logo
최근 많이 본 기사
수협효시공원, 작업실 맑음 ‘서정의 기억’전 개최
어른이 되며 잊고 지낸 꿈과 동화가 맑고 잔잔한 수채화로 다시 펼쳐진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영배)는 오는 30일까지 가조도 수협효시공원 3층 실내 전망대에서 작업실 맑음의…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사장 변광용)은 오는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여름밤의 세레나데》를 개최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