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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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성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오·폐수와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이다.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집중호우 대비 우수로 및 노후배관 등 사업장 내 취약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사전에 자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하천 등 공공수역 인근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며,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 발생 시 개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안내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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