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 9월 이장회의 개최… 특별재난지역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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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면(면장 우규영)은 8일 이장회의를 열고 청곡·신교 신규 이장 위촉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관련해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00%, 자동차세·취득세 등도 전액 감면되며, 주민세 납부기한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호우피해 차량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도 함께 안내됐다. 이 밖에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 9월 8일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도 당부됐다.
우규영 면장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장님들의 빠른 복구작업 덕분에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새로 위촉된 청곡이장과 신교이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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