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거제시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였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거제시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거제시선관위(055-635-204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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