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사직기한 안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거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사직기한 안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공식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2026년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 임원, 조합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계열 상근 임원도 사직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인의 경우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사업 관련 종사자 중 편집·취재·보도 업무 종사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직위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감 역시 동일 직위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출마 유형에 따라 사직기한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또는 일부 재·보궐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사직 대상자가 기한을 넘겨 사직하거나 재직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은 역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 후에는 일정 기간 원직 복귀가 제한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해당 여부 및 사직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법정 기한 내 사직 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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