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건축물 전파, 유실 시 100%, 그 외 50% 감면 적용

[크기변환]관련사진(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추진).jpg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월 21일)됨에 따라, 피해 수습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시설 복구를 돕기 위한 조치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지적측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지, 전, 답 등 토지 경계가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6년 8월 21일부터 2년간 이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신청 및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5-639-3591)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거제시지사(055-639-36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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