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에 “불법 점거…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협력사 근로자 1만명에 890억원 성과급 지급…“상생 노력과 불법행위 대응은 별개”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점거”라며 유감을 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해온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지회 단독 교섭 요구하면 지금이라도 응할 것”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하청지회에 대해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했고, 시정신청과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다면 회사는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교섭이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회사로서는 다른 사례 등에 비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인 점거는 불법행위…안전에도 심각한 위협”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 점거”라고 규정하고,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무와 별개로 현재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소 특성상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만큼 고공농성이 참여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오션은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근로자 1만명에 890억원 성과급 지급”
한화오션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그럼에도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불법 농성에 대한 한화오션 입장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간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해온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화오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에 대해서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최초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행하였으며, 시정신청 및 조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공동교섭이 아니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회사로서는 타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 이외에도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로서는 하청지회와의 교섭의무와 별개로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점거’라고 판단하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힙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은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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