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란 이식 근거 논문 ‘게재 철회’…시민단체 “불법·부당 이식 중단하라”
- 시민단체 “청부 연구 의혹”…낙동강청·경남도·거제시 책임 촉구
노자산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멸종위기식물 대흥란 이식의 근거로 활용되던 연구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결국 ‘게재 철회’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생태학회는 지난 4월 10일, 2025년 2월 발표된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자생지 환경 특성(Characteristics of natural habitats of an endangered species, Cymbidium macrorhizon)’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게재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거제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대흥란 시범 이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철회를 요구해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단체)은 “문제의 논문이 ‘대흥란은 적절한 환경에서 이식 시 확산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해, 기존 학계와 낙동강환경청의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배치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청부 논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논문 저자 구성과 연구비 출처, 이해관계 공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저자가 사업 관련 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이해관계 없음’으로 표기하고, 연구비 출처 역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국생태학회는 조사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검토 결과 ▲대흥란 분포 관련 학술적 오류 및 부정확한 인용 ▲연구비 출처 허위 기재 ▲이해 상충 관계 미공개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연구윤리의 핵심인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게재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문을 통해 이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결과적으로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제시는 “시범 이식 과정이 학술 논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신뢰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논문 철회로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흥란 이식 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이식 성공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그룹 역시 철회된 논문이나 관련 연구를 근거로 들러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흥란 이식 허가권과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낙동강환경청에 대해서도 “멸종위기종 보호 주무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노자산골프장 개발의 환경 타당성 논란과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대흥란 이식 계획의 지속 여부와 행정기관의 대응에 따라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흥란 이식 위한 근거 연구 논문 ‘게재 철회’ 결정
“낙동강청 경남도 거제시는 불법 부당한 대흥란 이식을 중단하라”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멸종위기식물인 대흥란 시범 이식 성공 발표용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하여 ‘게재 철회’ 됐다.
한국생태학회는 4월 10일, 지난 25년 2월 발표된 논문 'Characteristics of natural habitats of an endangered species, Cymbidium macrorhizon'(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자생지 환경 특성)을 '게재 철회'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문제의 논문이 '대흥란은 적절한 서식 환경에 이식할 경우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하여 '대흥란은 이식 사례가 없고 이식하면 살 수 없다'는 낙동강환경청의 의견 및 국내외 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에 반하여, 이식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부 논문'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지난 1월 문제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 행위 등을 이유로 논문 취소를 요청했다.
- 논문 저자 3명은 사업자인 경동건설의 2종 환경평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며, 교신 저자(교수)는 환경평가 당시 대흥란을 이주할 수 있다고 자문하고, 경동건설의 용역을 받아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2등급으로 판정한 자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연구비를 대학에서 받았다', '이해관계가 없다'고 거짓 보고했으며, 호주에는 서식하지도 않는데 서식한다고 호도했다. -
이는 마치 논문이 골프장 개발 사업과 상관없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하여 사업 승인권을 가진 경남도, 협의권을 가진 낙동강환경청, 대흥란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 등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한국생태학회는 논문 조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 검토결과
"1. 대흥란의 분포에 관한 명백한 학술적 오류와 부정확한 인용이 존재하며, 원문헌 검증 없이 오류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됨.
2. 연구비 출처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 표기 문제가 인정됨.
3. 일부 저자의 명백한 이해 상충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No competing interests'(이해관계 없음)로 신고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연구윤리의 핵심 요소인 정직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여 게재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여 연구 부정을 인정한 학회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는 사업자 측이 직접 추진하는 대흥란 이식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이 없어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때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문으로 발표한다'며 믿어 달라고 답해 왔다.
거제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 이식 전반적인 사항이 학술 논문의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논문 발표 시 모든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흥란에 관하여 학술 논문으로도 발표할 예정으로, 시범 이식 과정의 신뢰성은 더욱 담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남도는 "연구 결과의 논문 발표를 통한 학회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대흥란 시범 이식 연구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이식 허가 취소나 연구자(기관)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허가자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공정한 조사 및 연구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별한 주의 당부'를 했다는 결과가 연구 부정행위로 논문이 게재 철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경남도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문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한 거제시는,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고, 부정행위로 얼룩진 대흥란 이식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낙동강환경청, 경남도,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추천 각 1인)은 게재 철회된 논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흥란 이식 성공' 발표를 위한 들러리로 서지 않기를 바란다.
대흥란 이식 허가를 내주고,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낙동강환경청은 이 같은 사태에 뒷짐 지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 주무 관청으로서 협의 의견 철저한 준수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4.1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한국생태학회의 연구윤리위반 결과 공문 및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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