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흡연 등 불법ㆍ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3-2. 사진1(거제시, 거제소방서 찾아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jpg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단풍철 성수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샛길 출입, 야간산행, 흡연, 불법 야영(차박 포함), 임산물 채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최근 3년간 2022년 92건, 2023년 103건, 2024년 97건의 불법․무질서행위를 적발했으며, 올해는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한 결과 9월말까지 총 83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가을철에는 샛길 무단 출입, 야간 산행, 흡연행위, 차박, 토토리ㆍ버섯 등 임산물 채취 등 불법 야영행위가 자주 적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현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지리산은 단풍이 절정에 달해 많은 탐방객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리산의 아름다운 가을을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탐방객 한 분 한 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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