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자연산 홍합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경남 거제시 연안에서 채취된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3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 기준치는 ㎏당 0.8㎎ 이하로,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홍합에서는 0.9㎎/㎏이 검출됐다.
다만 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만 검출됐으며, 부산을 포함한 경남·경북 지역 6개 조사 정점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개류를 비롯해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현장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종수 국립수산과학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조리 과정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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